직업성 암 산재, 바뀐 게 없다
-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노동자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무엇보다 ‘암’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직업성 암은 다른 질병보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2000년대를 평균하면 200여명이 산재를 신청했고, 매년 20건 정도만 승인됐다. 직업환경의학계의 평가에 따르면 암 환자의 4%는 직업 관련성이 있다. 한국은 암 환자가 2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4%인 8천명이 산재로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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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