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6도에 아파트 순찰하다 뇌출혈 사망,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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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6℃ 혹한에 아파트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 안 모씨(사망 당시 68세)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3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안씨는 2013년 1월 오전 4시30분께 순찰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새벽 5시30분 출근해 24시간을 꼬박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제로 일했던 안씨는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혹한 속에 제설작업을 추가로 했다. 유족들은 안씨의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