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인정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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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뇌심혈관계질병은 2천88건이 심의돼 그중 471건이 승인됐다. 외형상 높은 수치지만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뇌심혈관계질환이 산재(업무상재해)가 될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또한 발병 후 산재처리 이해 부족으로 많은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학교교육과 산업안전교육을 비롯한 사전교육에서 접할 기회가 없었던 탓이다. 한국인 사망률 1위 뇌·심장질환에 대해 산재처리 접근법을 아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조력을 받는 것이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사업주 조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마음만 먹는다면 산재승인을 방해할 수 있다.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각종 근로시간·업무스트레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동료들의 접촉을 차단할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보험가입자의견서·문답서·업무시간확인원 등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면 산재승인에 큰 장애가 된다.

둘째, 병명이나 사인을 밝혀야 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할 경우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단지 사체검안서를 통해 추정 사인을 기재할 뿐이다. 사체검안서에서도 추정 사인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가령 내인성급사 등으로 기재) 부검을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원뿐만 아니라 공단 지침(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이 사인 미상 재해는 과로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