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中 공장서 일한뒤 사망···法 “산재 인정”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중국 공장에서 일하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사망한 일용근로자의 가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사망한 A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장기계 운반 및 설치업을 하는 P사의 일용근로자인 A씨는 2012년 1월 1주일 동안 기아차 중국 공장에서 차량 생산에 필요한 메인라인 및 사이드라인 설치 작업을 했다. 당시 P사는 기아차와 중국 제2공장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삼미정공과 설치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같은해 7월에도 중국에서 3일 동안 설치 작업을 했던 A씨는 귀국하자마자 체중 감소와 심한 탈수증상을 보이다 사흘 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