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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프레시안 홈페이지 갈무리

 

이전과 다른 성격의 업무를 하다 받은 스트레스로 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입니다(아시아경제). 서울고법 행정8부는 시 공무원이었던 백모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다른 종류의 일을 하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질병이 생길 있다고 판단,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시설직이었던 백씨는 재난안전과로 발령받아 일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2008년 6월 출근 직후 뇌교출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청소노동자 처우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메디컬투데이, 프레시안, 참세상).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7월 21일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청소노동자는 병원 직원이 아니'라며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하네요. 병원의 한 관계자는 병원은 환자와 의료진을 먼저 생각한다며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병원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노동자가 없을 경우는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8월 5일 아시아경제

 

고법 "'부당발령' 스트레스 따른 질병, 공무상 재해"

 

8월 5일 메디컬투데이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는 병원 직원 아냐"
병원측, 대화 기피…사태 더 키워

 

8월 4일 프레시안

 

서울대병원 몸싸움 "청소노동자도 좀 쉽시다"
[현장] 병원 직원 "휴게공간 폐쇄" 발언, 불안한 청소노동자

 

8월 4일 참세상

 

노동부-검찰, 3일 서울대병원 청소업체 특별조사
휴게공간 문제, 감연 문제 등 병원책임성 지적

 

8월 4일 뉴시스

 

고법 "서행하던 구급차서 부상 구급대원, 공무상재해"

 

8월 4일 내일신문

 

GS건설·대우조선해양 산재사망 1위
고용노동부 작년 산재잦은 사업장 339곳 공표 … 지자체 희망근로 14명 사망

 

8월 1일 매일경제

 

中 초고속 성장 그늘엔 초대형 人災가…
대부분 안전불감증서 비롯된 `개도국형` 참사
무리하게 비용 줄이고 개발 급급하다 화 키워

 

7월 30일 노컷뉴스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직원들의 찬반 투표로 해고하자 심한 충격으로 요양 승인 신청

 

7월 29일 오마이뉴스

 

경영 다이어트? '군살 노동'만 늘려
[병원에 들어온 도요타 컨베이어2] 대형병원에 파고든 도요타 방식, 업무 효율은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