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고객에 열받아 쓰러졌다면 산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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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하반기 중 감정노동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마련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상품 판매원으로 일하는 A씨는 얼마 전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판정을 받아 산업 재해(산재)보험 신청을 했지만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결국 백화점을 그만 두고 자비를 들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른바 ‘진상 고객’을 응대하다가 분통이 터져 쓰러졌다면 산재일까? 지금까지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산재로 인정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나 자살 등은 지금까지 산업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연간 수백건에 그쳤다. 산재 인정은 매년 9만여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