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공무원은 이미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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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근로자 A씨는 퇴근 중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2. 4살짜리 딸을 둔 근로자 B씨는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어린이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근로자 A씨와 B씨는 현행법상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와 B씨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추락사고, 그 밖의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14조에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