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산재’ 사망 노동자… 두번 죽이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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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80년간 폐암 사망 없었다”… 산재 결정 취소 소송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청주목련공원묘지에는 2012년 7월 사망한 김영찬씨(당시 나이 52세)의 유골이 안치돼 있다. 김씨의 아내 박영선씨(53)는 최근 아들 호연씨(26)와 이곳을 찾았다. 올 때마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건만 추모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박씨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김씨는 2002년 3월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가죽 제조회사인 ㄱ사 공장에서 일했다. 염색약을 일정 분량만큼 퍼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다. 작업장에 있던 대형선풍기 바람에 염색약이 날려 공장 안은 늘 퀴퀴했다.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더운 여름날에는 가끔 벗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가루는 입으로 코로 들어갔다. 김씨는 캑캑거리며 헛기침을 많이 했고, 그의 흰색 휴대폰과 손톱에는 언제나 진득진득한 검은색 염색약이 묻어 있었다. 김씨의 딸은 “아빠, 휴대폰에 가루 묻혀 왔잖아. 더러워”하고 핀잔을 줬다. 김씨는 그럴 때마다 미소만 지었다. 박씨는 “남편이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다음날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2003년 급여명세서를 보면 잔업근로 120시간, 야간근로 28시간, 휴일근로 24시간에 월 급여 132만원이라고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