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유출 사고 손해, 노동자에게 배상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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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아데카코리아 노조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노조 탄압”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곤)는 7일, 전북 완주군 봉동 3공단에 있는 화학공장 아데카코리아가 소속 노동자 김정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김정남)는 원고(아데카코리아)에게 3343만9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년 6월 8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아데카코리아는 2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3300여 만의 손배액은 김정남씨의 1년치 연봉을 상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