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화학물질 사고… “화평법·화관법 필요성 확인”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 2주 산업 현장 “혼란 없다”… 유예기간중 이행준비, 中企 검사·진단·지원 ‘토탈 서비스’ 확대잇따른 화학물질 사고… “화평법·화관법 필요성 확인”

지난 14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에 위치한 화학물질 전문업체 A사. 두꺼운 철제문을 열고 공장안으로 들어서자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곳곳에 위치한 화학물질 보관용기들에는 굵은 파이프들이 어지럽게 연결돼 있었다. 연간 약 10만톤의 화학물질이 이곳을 거쳐 간다.

파이프 사이사이로 푸른 조끼에 흰색 안전모를 쓴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손에 든 전자기기로 얽히고설킨 파이프의 이음새를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영세사업장 및 중소기업이 올해 새롭게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원활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화학물질안전관리·검사지원단이다. 지원단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화평법·화관법 체계에 적합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