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도 산재 인정…가사도우미도 4대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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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고용부 업무보고’… 감정노동 업무상질병기준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정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2015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 적정한 대안을 검토한 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