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장애도 산재” 제주의료원 간호사 국내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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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태아의 법적 권리, 모체에 귀속”... 여성근로자 산재소송 영향 클 듯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태아 장애에 대한 국내 법원의 산재법 적용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여성근로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36)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2009년 당시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중 15명이 임신을 했다. 이중 5명이 유산을 했다. 이듬해에는 간호사 12명이 임신을 했으나 33%인 4명의 간호사가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나머지 8명은 출산을 했지만 변씨 등 4명의 간호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계속되는 유산에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