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위험업무 외주화 차단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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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국인권보고대회서 밝혀 …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인정’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위험업무 외주화를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재사망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살인법 제정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세월호와 노동, 안전사회’ 주제발표에서 “위험업무 외주화를 제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국회에는 위험업무 외주화를 제한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과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인영 의원 발의)이 계류돼 있다. 고용노동부도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에서 도급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