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분신 경비원, 산재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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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으로 인한 경비노동자 자살 첫 산재 인정 의미
강남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 이만수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씨는 10월 7일 입주민과의 언쟁 끝에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이씨는 한 달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지난 달 7일 오전 직접사인 전신 60% 정도의 3도 화상으로 숨졌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경비노동자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일 고 이만수씨의 분신과 죽음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분신에 대해 “업무 중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 상태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감소시켜 자해성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상병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인정이 가능하다”며 “업무수행과정에서 보여지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업무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돼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