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고 이윤정씨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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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불량성빈혈 유명화씨는 항소 포기... “두 사람 발병 이유 달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한 유명화씨에 대해 27일, 2심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결정했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했던 이윤정씨는 퇴직해 악성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지난 2012년 사망했고, 유명화씨는 재생불량성빈혈로 10년 이상 투석해 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법원 1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8개월 만에 “업무상 연관 관계가 인정된다”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다.

판결 10일만인 지난 17일, 고 이윤정씨 유족과 유명화씨 부친은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 6명 전원과 삼성일반노조와 함께 소송 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이재갑 이사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이사장에게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소송 1심판결에 승복하고 이윤정씨와 유명화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