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에게 행정심판 강요하는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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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은 탄광 막장의 어둠과 먼지 속에서 일한 광부들이 잘 걸린다. 일단 진폐증에 걸리면 환자는 죽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폐가 점점 파괴돼 생활능력이 감소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에 따르면 이들의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산재급여 외에 추가로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나이가 들어 생계가 곤란한 진폐근로자들에게 이 위로금은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2010년 5월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진폐법이 바뀌었다. 진폐환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보상수준을 좀 더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 보상을 연금으로 단일화했다. 진폐법도 진폐위로금 제도를 통폐합했다.

하지만 진폐법을 개정하면서 추가한 부칙 제4조가 말썽이 됐다. 제4조의 내용은 “옛 진폐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액분)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옛 진폐법에서 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했다.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질병 치료가 모두 끝났는데 근로자에게 장해가 남은 때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질병이 치유돼야 한다. 일반 산재환자들은 질병이 다 나으면 장해등급을 받고 그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진폐환자들은 병이 낫지 않으므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근로복지공단은 해석한다). 따라서 위로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