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전 인근 주민 암 발병은 방사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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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생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17일 ‘균도와 세상걷기’의 주인공인 이진섭(48) 씨 부자와 아내 박모(48)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1천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원전 6기가 있는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