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기숙사 화재 사망…"당직 아니어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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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가 아니었더라도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조모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의 한 정밀기기 업체에서 일하던 조씨는 2012년 1월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해 숨졌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조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전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다. 함께 자고 있던 다른 직원 3명은 대피해 목숨을 건졌지만 조씨는 미처 몸을 피하지 못했고,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