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노동자 산재보험료 13년간 1조8천억원 과다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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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올해 6월부터 건설경제연구소(소장 신영철)와 함께 ‘건설공사 장비운전원 산재보험 적용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관련단체를 포함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일반 작업팀(기능인력 포함)까지 광범위하게 238명을 설문조사했다.
그동안 건설기계 산재 문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문제에 국한돼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접근이 부족했다.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현재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장비운전원일지라도 직접고용되는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되지만, 임대 또는 도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형태로 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13년(2001~2013년) 동안 정부가 건설기계 장비운전원 명목으로 징수한 산재보험료가 무려 1조8천293억원으로 밝혀졌다. 반면 정부가 대기업에는 ‘산재보험 요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해 매년 1조원 이상을 할인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