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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기사 중심입니다(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생활관에서 추락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만취와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산재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지법은 재해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건물(생활관)을 이용했고 사업주가 규정보다 낮게 난간을 설치해 추락방지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네요.
다음은 출근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입니다. 창원지법은 재해자가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 택시를 제외하고는 이용할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지입차주 차량에 동승해 사고가 났나면 업무상 재해라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출근행위는 업무 수행의 부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던 건입니다.
최근 출퇴근 재해 인정여부를 다투는 판결이 종종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을 업무로 보지 않는 반면 지법이나 대법원은 정황을 따져 재해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다만, 출퇴근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는 아직 논란이 있는데요,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대법원 판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7월 8일 한겨레
7월 7일 연합뉴스
7월 7일 연합뉴스
7월 7일 오마이뉴스
"현관문 아닌 대문에 들어서면 '퇴근'으로 간주"
"대법, 대문 통해 마당 들어서면 퇴근 행위는 종료"
7월 6일 여수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