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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산업의학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파이낸셜뉴스).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 7명이 제기한 직업선택 및 거주이전 등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원에 재판부는 '다른 의사들이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동일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며 산안법 시행규칙이 정한 특검기관 인력기준을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네요.
2011년부터 4대보험이 통합·징수되는데요, 고용 산재보험료가 오른다, 아니다 보도가 있었습니다(메디컬투데이, 중앙일보). 시작은 일부 일간지가 직장인들의 내년 고용·산재보험료가 32% 오를 것이란 보도였습니다.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방식이 임금에서 과세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는데 과세 근로소득에는 성과급 등이 포함돼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거였죠. 이에 노동부가 해명에 나섰는데요,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중소기업(99.4%) 근로자(64%)는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중대규모 기업(0.6%) 근로자(36%)는 보험료가 증가를 예상한다는군요. 노동부 해명대로라면 많이 받는 노동자는 조금 더 내고 적게 받는 노동자는 조금 덜 내는 구조가 되는 거죠. 한국사회는 부자과세라는 세계 흐름에서 벗어나 유일하게 부자감세를 열심히 하는데요, 많이 벌고 많이 가진만큼 세금을 더 낸다는 생각이 당연하면 좋겠네요. 참고료 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7월 2일 한국일보
노인 건강 좋아졌지만 요양보호사는 죽을맛
도입 2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부 "입원 줄고 건보재정 年1400억 절감"
요양보호사 "공급과잉 방치해 근무환경 악화"
7월 2일 파이낸셜뉴스
7월 1일 메디컬투데이
내년에 직장인 고용·산재 보험료 32% 증가, "사실과 다르다"
노동부 해명, 비과세 근로소득 많은 근로자 보험료 부담 감소
7월 1일 중앙일보
내년 직장인 1700만명 산재·고용보험료 폭탄
4대보험 징수 통합 따라 ‘평균 32%’ 더 내야
7월 1일 미디어오늘
타임오프 트러블 메이커는 '정부 개입'
노조 활동에 임금 지급하면 처벌?…기업 활동의 자유는 어디로
7월 1일 매일신문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의 비율적 인정
업무적 요인의 기여비율대로 산재급여 지급하라…대법원 판단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