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서비스연맹과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서서일하는 서비스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자는 캠페인을 벌여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일과건강 이현정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잦은 교대근무를 했던 영사기사의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한국일보). 서울고법 행정5부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영사기사의 산재를 인정했는데요, 이 노동자는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공간에서 78데시벨까지 소음이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면역력 저하, 과로, 스트레스로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봤습니다.
2008년, 서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라는 캠페인의 힘으로 전국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에 의자가 놓였는데요, 최근 형식상 자리만 지키는 의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메디컬투데이). 의자가 있지만 고객들 시선으로 좀처럼 앉아 있을 수 없다는 하소연입니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가 서서 일하는 경우가 더 편한 경우도 있다."는 말도 했다는데요, 그분이 딱 일주만 하루종일 서서 일해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산안법 시행규칙이 정한 노동자의 앉을 권리란 의자를 전시용으로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진 않을텐데 말입니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도 앉아 일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네요.
6월 22일 한국일보
6월 22일 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월드컵’ 한국 16강 탈락
OECD·ILO 조사 모두 하위권 맴돌아
6월 22일 전국매일인터넷신문
6월 21일 메디컬투데이
마트·백화점 노동자 위한 의자는 폼?
노동부 "서서 일할 때 더 편한 경우도 있어"
6월 21일 미디어충청
약속 못 지키고 하늘나라 간 삼성맨
삼성반도체 백혈병·희귀병, 삼성LCD 까지
6월 21일 연합뉴스
6월 21일 연합뉴스
6월 21일 세계일보
‘끝없는 고통’ 진폐근로자 위한 등불 밝힌다
한국진폐재해자협회
2006년부터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올해 기초연금 상향 개정안 통과 결실
향후 장애등급 하향 판정 등 해결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