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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붕괴사고에 대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의 입장

먼저 판교붕괴 산재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건설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저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건설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간 노력을 해왔음에도 작년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산재사고 이래 또다시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산업연맹은 이번 판교붕괴 산재사고의 발생원인은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설자본의 이기적인 작태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건설노동자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무리한 공기단축과 공사비절감으로 돈벌이에만 혈안인 건설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건설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판교 붕괴 산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건설자본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공사비절감행위로 들 수 있다. 지난 08년 5월 대전 대덕비지니스 허브센터 신축현장 터파기공사에서 흙막이 시설이 붕괴하여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공기단축과 공사비절감을 위해 설계도에 콘크리트로 시공토록 되어 있는 흙막이시설을 목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또한 07년 11월 동탄신도시 서해그랑블 주상복합 터파기 현장이 붕괴되어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 또한 현장노동자들의 붕괴 가능성 지적을 무시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처럼 명백히 건설업체의 불법행위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부는 불구속 입건, 벌금 또는 과태료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2명 이상 산재사망사고를 발생케 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에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현 정부에 대해 이번 판교붕괴 산재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고 책임자는 반드시 구속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당들에 대해 영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노동자들이 안전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구속처벌하는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2. 노동부와 성남시는 자신의 직무유기를 사과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건설업체의 공사장 안전관리 비용절감으로 시설물 붕괴 및 지반 침하가 우려되어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으로 2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전국 지자체에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 T/F를 구성한다고 밝혔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지난 2월 5일 성남시 상대원동 아파트형공장신축 터파기공사현장에서 흙막이 시설이 붕괴된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만에 판교붕괴 산재사고가 되풀이 되었다. 또한 08년도 건설업 산재사망자 수가 07년도에 비해 6.2%가 상승한 669명에 달하였음에도 건설현장 산재사고근절은 위한 노동부의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번 사고가 노동부와 성남시청의 노동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유족들과 부상자들에게 노동부와 성남시는 사과를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인지한다. 이번 판교붕괴 산재사고 며칠 전에 현장 노동자들이 붕괴 조짐을 알았다고 한다. 또한 지난 동탄신도시 서해그랑블 주상복합 터파기 붕괴사고도 현장 노동자들이 붕괴 가능성을 사전에 회사 측에 이야기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협이 있을 때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노사협의체를 운영하여 노사대표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노동부와 지자체는 건설현장의 최고의 산재사고근절방안은 현장노동자들이 산재사고예방활동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에 있음을 유념하고 이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관리감독이 소홀해지고 현장안전관리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휴일공사 특히 일요일 공사를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

주5일제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지만 건설현장은 주5일제는 고사하고 일요휴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요일은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다 쉬고, 현장의 관리직원들도 대다수가 쉬어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 이번 판교붕괴사고를 보더라도 사망자나 부상자에 SK건설 관리직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관리감독과 현장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일요일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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