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곤가스에 의해 발생된 질식 사망재해 사례 |
- 2002년 2월 대우조선에서 직경이 다른 스테인레스 배관을 용접하기 위하여 배관내에 불활성가스인 아르곤가스를 충진하고 용접작업 후 용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배관 내부로 들어가다 잔류된 아르곤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 - 2004년 4월 현대미포조선에서 노동자 1명 아르곤가스에 의해 질식 사망 - 2005년 10월 경남 창원시 소재 한 중공업사업장에서 담수설비용 스테인레스 배관(직경0.8m) 용접작업후배면(배관내부) 용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배관 안으로 들어가다가 알곤가스에 의해 노동자 1명 질식 사망 - 2006년 5월 전라남도 소재 제철관련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직 노동자가 쇳물저장용기 내부 점검작업을 위해 용기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 내부 공기치환용 알곤 가스 주입으로 인한 산소 결핍으로 사망 - 2006년 9월 경기도 평택시 LNG저장태크 건설현장 배관용접부 내부에서 비파괴검사 준비중 아르곤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2명 사망 - 2007년 5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에서 선박의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 29살 노동자가 공기밸브가 아닌 아르곤가스 밸브에 잘못 연결된 헬멧을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질식 사망 - 2007년 9월 경남 거제 삼성조선소 내 LNG선에서 배관을 용접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를 흡입 사망 - 2007년 12월 18일 여수산단 28세 노동자가 열교환기에서 뜯어낸 5m 길이의 타원형 배관안으로 용접하러 들어갔다가 아르곤가스에 노출되어 질식사망 - 2008년 4월 경남 조선기자재 제조사업장애소 용접상태 확인 위해 배관내부에 들어가던 중 아르곤가스 치환에 의한 산소결핍 질식으로 1명 사망 - 2009년 1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에서 선박내 파이프에 아르곤용접을 위해 라인업을 하던 노동자가 산소결핍으로 사망 |
이러한 재해는 밀폐공간의 산재사망으로 구분되는데,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사망하는 노동자는 1년에 20명이 넘는다고 한다.
표> 질식재해 발생 현황(노동부) 단위 : 건, 명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발생건수 |
19 |
9 |
17 |
12 |
16 |
16 |
사망자수 |
26 |
11 |
21 |
16 |
22 |
20 |
이번 사고에서 재해자는 아르곤가스 호스를 메인 매니폴드에 먼저 연결한 후, 멀리 떨어져 있는 작업현장까지 이동하였다. 아르곤가스를 파이프내에 충진하기 위하여 호스를 연결하였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호스를 연결하여 밀봉한 테이프가 찢어져 구멍이 생기면서 가스가 누출되었고, 재해자가 가스를 마신 후 대피하려고 하다가 의식을 상실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의 자체적인 조사과정에서는 한 개의 호스만으로는 작업이 충분하지 않아서 두 번째 호스를 추가로 연결하기 위해 재해자가 테이프를 찢고 호스를 넣으려는 과정에서 아르곤 가스가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간략하게 재해발생의 로직트리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로직트리기법을 이용한 사고발생원인 분석결과
여기에는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는 밀폐공간에 가스를 퍼지하기 위한 라인업의 방식이 거꾸로 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작업부위의 라인업을 마치고나서, 메인 매니폴드에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해주었다면 이런 식의 재해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아르곤용접의 질식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작업절차를 만들고 그것을 훈련하고 지키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는 재해자가 아르곤가스의 위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만약 첫 번째 호스가 연결되어 아르곤가스가 주입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재해자가 테이프를 찢었다면, 재해자는 아르곤가스가 새나오면서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사고는 숙련된 정규직 노동자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말한다. 대우조선은 이미 비정규직의 숫자가 정규직의 3배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는 장기간 근무를 통해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미숙련노동자들이 많다. 미숙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재해는 언제든 재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는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1월 19일 오전 회사측과 가진 대책회의에서 ▲작업표준서를 추가로 보완하여 작업표준서대로 작업을 진행 ▲2인1조 작업 의무화 ▲주기적 안전교육 실시 ▲아르곤 작업에 대해 사전작업승인 후 작업실시 ▲사고현장 보존 등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