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현장 현대제철’정녕 막을 길이 없는가!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아르곤가스 누출로 하청노동자 5명이 질식 사망했다. 검찰은 현대제철 직원을 포함 모두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기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발생 2달 후인 7월,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인 한국내화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천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내렸으며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발표하였다.
하지만 역시나 공염불이었다.
시스템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 임시방편식 대책으로는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또 발생한 것이다. 대책발표가 있은지 4개월만인 지난 11월 26일 오후 6시20분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현대그린파워(주) 발전소 7호기 신축공사현장에서 부생가스(BFG. blust furnace gas)누출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고원인은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이용, 터빈을 돌리는 발전소 보수작업을 위해 열교환기를 교체한 후 가스배관을 점검 하던 중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용접작업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온다.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고원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사고의 주요원인 중 3가지 지점에 주목하여 밝혀져야 한다. <사진출처 : 노컷뉴스>
첫째, 이번 사고에서는 부생가스의 투입과 누출경로가 어떠했는지, 혹시나 지난번처럼 확인절차없이 투입되진 않았는지 밝혀져야 한다. “원래 이 통로는 가스가 유입돼서는 안 되는 곳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라는 회사관계자의 증언이 있었기에 더욱 그러한다.
둘째로는 보수작업절차는 제대로 지켜졌는지, 혹시나 공사기간을 단축하려 절차를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파악되어야 한다. 지난 사고가 공사완공시기를 당기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이번 사망사고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당진공장 현장에 왔다 간지 3일 만에 일어난 참사라는 점이 주목된다.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고장력 강판 생산을 독려하고 완공 후 가동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는(?) 소식은 산업현장의 ‘빨리빨리’ 행태를 부추긴 것은 아닐까!
셋째는 산소측정기는 적절하게 지급되었지, 혹시나 농도를 확인할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언론에서는 일부노동자에게만 지급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일과건강은 이후 이미 지난 사고 때 꾸려진 대책위와의 활동을 통해 안전시스템적인 사고원인을 찾아내는데 함께 할 것이다. 사고의 책임을 몇몇 노동자, 개인에게 돌리는게 아닌 구조적 문제로 공론화 할 것이다.
한 언론이 이번사고를 기사화하면서 ‘현대제철 가스누출사고 ! 정부와 검경이 강한 처벌을 했음에도 또다시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한다. 처음 언급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지난 5월 아르곤 가스누출사고 처벌, 구속자가 1명도 없는 것이 정말 강한 처벌인지! 황당한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 인터뷰 내용이다. “이번 사고는 현대제철이 아니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부지 안에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사고 우린 잘못없다.)
또한, 현대제철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선긋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같은 공장 내에서 똑같은 가스누출사고가 났으니 빠져나가고 싶기도 하겠지만 지분을 29%나 갖고 있고 현대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료로 운영되는 회사의 산재사망사고에 공동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죽어간 노동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이번에야 말로 철저한 조사로 사업주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이라는 불명예딱지를 떼낼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11월 27일
일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