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노동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유방암 문제에 대해 행정당국은 보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10월 6일, 공중파를 통해 전남대병원에서 야간노동을 수행하는 일련의 여성 노동자 집단이 유방암에 걸린 사실이 보도되었다. 200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12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8명은 간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의 매년 1명씩의 유방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남대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훼손하는 장소로 각인될 것이다. 실제로 전남대병원만 이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 또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IARC(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하고 있는 유방암 영향 물질로는 충분한 발암원으로 ① 알코올 음료, ②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diphosphate, 여성호르몬의 일종), ③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겐 (Estrogen-progestogen 피임약), ④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겐(갱년기 치료제), ⑤ X-방사선, 감마 방사선을 꼽고 있다. 한편 제한된 발암원으로는 ① 디곡신(digoxin, 심부전 치료제), ② 에스트로겐 갱년기치료제(Estrogen menopausal therapy) ③ 산화 에틸렌(Ethylene oxide, 살균소독제), ④ 불규칙적인 교대 근무, ⑤ 담배/흡연을 적시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유방암 관련 발암원 중 병원 노동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각종의 방사선과 소독제(산화 에틸렌),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같은 요인들이 병원의 여성노동자의 건강, 특히 유방암에는 위해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최근 사례는 여성의 야간 노동이 유방암의 원인 요인임을 직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즉, 유럽에서의 야간노동 여성노동자에게 발생한 유방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사례나, 최근 삼성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의 유방암 관련 산재신청에 대해 노출가능한 발암물질이 사업장 내에서 쓰였고 야간교대노동 또한 하나의 요인으로 적시하며 산업재해를 승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남대병원 유방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정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며 그 중 한 요인으로 야간 교대 근무 역시 위험요인임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노동부가 전남대병원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병원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발암물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세계 많은 선진국가들 내에서 병원 노동자들은 가장 많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며, 산업피로,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감염 등으로 인한 질병의 발병률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만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고, 공론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보호구 없이 취급되는 항암제, 제대로 된 작업환경측정의 실종, 고질적인 여성 야간근무에서의 피로도 감소를 위한 휴게나 교대제 개편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 역시 노동부가 개입하여 조사하고 정책을 만드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전남대병원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병원들은 어느 병원보다도 높은 병상회전율, 외래환자 내원율 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간 노동 중 한 순간도 쉴 수 없는 조건인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 사업장(서울대병원 등)에서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40세 이상 여성노동자의 야간 교대노동 배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참조하기 바란다.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야간근무라는 유해요인에 상시 노출되며 상급자, 환자와 보호자로부터의 감정노동에 노출되고, 과도한 업무에 쫒기고 있는 병원의 야간 노동 및 유해환경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병원의 여성 교대노동자에게서 발생한 유방암은 산업재해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노동부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질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를 개선해야 전남대병원에서의 13번째 질환자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동부는 전남대병원 유방암 여성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성의있고 꼼꼼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나, 노동부는 다른 병원사업장의 유방암 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현재 드러난 전남대병원의 사례가 다른 병원에서도 당면한 문제임을 밝혀야 한다.
하나, 전남대병원은 매년 1명씩 나타나고 있는 여성유방암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의 노동조건과 환경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3년 10울 1일

(사) 일과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