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
금속산업연맹 |
자동차4사노조 |
보건의료노조 |
화학섬유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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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비정규 복지증진 - 직업훈련 - 조합원의 고용안정 |
- 취약노동자 보호 |
- 산업내 미보호 노동자 고용과 숙련향상 기여 - 산업 발전 |
- 고용안정 - 비정규직 복지 - 교육훈련 - 복지회관건립 |
- 지역사회 공헌 |
조성방안 |
- 2004년 정규직 조합원 임금(인상분) 중 일정액(비율)을 적립 - 조합원이 조성한 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게 기여 요구 |
- 2004년 임금인상액 일정분과 사측의 동일금액을 공동 출연 |
- 완성사업체 순이익의 5% |
- 2004년 임금인상분 총액의 1% |
- 총 매출액 대비 0.01% |
출연주체 |
- 노·사 |
- 노·사 |
- 사 |
- 노·사·정 |
- 사 |
운영주체 |
- 노·사 공동운영 |
- 노·사 공동기구 |
- 노·사 공동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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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
- 개별교섭 |
- 개별교섭 |
- 산별교섭 |
- 공동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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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 |
- 14만5천명 |
- 10만명 |
- 4만명 |
- 5천명 |
2. 화학섬유연맹, 왜 지역사회 공헌인가?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보건의료노조, 자동차 4사 노조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되어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유독 화학섬유연맹은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목적을 걸고 있다. 교육센터는 화학섬유연맹의 지역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난 5월 11일 "여수산단 대표자들은 시청 앞에서 무엇을 하였을까?"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에서 다룬 바 있다.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서면, 그 지역은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가 저조하게 되고, 환경문제에 의한 주민의 고통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연대가 노동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미국 OCAW 노동자-이웃연대(labor-neighbor project)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실제로 여수산단에서는 지역의 어린이들에게서 아토피가 타 지역보다 높게 발견되고 있으며, 주민들도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거나, 살던 곳으로부터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집을 버리고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3. 기업활동의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져야 하는 상황 그러나, 화학섬유연맹 산하 여수산단 공동투쟁본부에서 지역발전 기금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주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지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도 있다. 1980년대에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온산병의 예를 들어보자. 아래의 내용은 『온산병과 온산주민의 집단이주, 그 다음에...(2002, 이수경)』에서 요약 발췌한 것이다. 온산공단은 1974년 건설부 고시에 의해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정유 및 비철금속을 주축으로 하는 임해공단으로 조성되었다. 1978년 말 고려아연, 효성 알미늄이 가동을 시작하여 온산병이 사회문제가 된 1985년에는 석유화학 5개 공장, 비철금속 5개 공장 및 기타 2개 공장 등 12개 업체가 가동중이었다. 1983년부터 주민들은 관절이 아프다거나 신경통 증세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조사에서는 이 지역의 증상호소율이 타지역의 1.5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1985년 1월 한국일보 사회면에 온산공단 주민 500여명 이타이 이타이병 증세라고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온산병은 이후 복합적인 중금속 중독 등 환경성 질환이었음이 밝혀진다. 결국, 1985년 환경청장이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1985년 10월 5일 환경청은 "울산·온산 공단의 주민 이주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1986년부터 3년간에 걸쳐 공해 피해주민 9천 1백여 가구중 이주를 희망하는 8천여 가구를 이주하며, 비용은 1천 198억원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온산주민의 이주는 1991년에 완료되었으며, 이주된 총 인원은 2601명으로 애초 계획의 16 %에 불과했다. 총 426억원의 이주보상액이 필요했는데, 정부, 기업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토지매입과 건물의 보상에 299억원을 들이게 되고, 기업체는 영업권, 어업권 등 간접보상액 74억원을 공해기여도에 따라 부담, 지자체는 53억원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약속하였다. 결국 기업의 비도덕적 이윤추구로 인해 발생된 환경의 피해와, 주민 건강의 피해를 기업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수산단도 마찬가지이다. 여수산단도 공단 주변의 마을에서 환경성 질환이 발견됨에 따라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여수산단에서도 온산과 유사한 식으로 보상비용이 마련되고 있는데, 2003년 10월 29일 매일 경제 신문에서는 『여수산단 주변 마을 이주, 분담금 문제로 지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까지 이주할 계획으로 사업비 3360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 중 360억원 만을 입주업체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감사원에서 입주업체의 부담이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이라며 제동을 걸어 120만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온산에서는 기업들이 폐수처리장을 만들면 1년에 15억이 운전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주민들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민들의 입을 막는데는 6년간 12억 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남는 장사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도덕적 환경파괴 경영은 결국, 주민들만 피해자로 만들었으며, 피해자 보상을 위해 쓰인 돈은 대부분 국민들의 세금이었다. 이것이 문제이다. 4. 여수산단에서 기업들이 지역발전 기금을 내야 하는 이유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이주와 보상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제부터라도 지역의 환경을 더 이상 파괴시키지 않으며, 파괴된 환경을 조금씩 복구해 나가는 사업이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발생된 원인 모를 질병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며, 보상할 수 있는 환경성 질병진단과 치료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당연히 기업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업이윤의 얼마를 떼어서 이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총 매출액의 0.01 %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은 여수산단 내의 기업이 경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어야하는 운영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화학섬유연맹 최신영 사무처장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