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으로 끝난 '삼성맨'의 꿈... 그들은 왜 죽어야 했나 오마이뉴스 __228

- 기사전문 : 오마이뉴스 http://goo.gl/70TYG

 

삼성SDI 울산공장 노동자의 암·백혈병, 뇌질환 등 발병률은 우리나라 평균 암 발병률에 비해 상당히 높다.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백혈병 등 희귀질환 발병자 18명 중 컬러브라운관 1공장 '봉착공정'과 그 뒷 공정인 'F-가공'에서 일한 노동자는 10명에 달했다. 당시 이 두 공정의 주야간 전체 인원은 100~120여 명이다('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암 발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387.8명이다. 201111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암유병자는 인구 5000여만 명 중 96654명이다).

 

 

2. "실리콘밸리 기형아 문제, 주민들 나서 해결 '지역사회 알권리'로 위험 줄이는 노력해야"_1214

- 기사전문 오마이뉴스, http://goo.gl/9q2Vx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 인터뷰

 

"문재인씨가, 안철수씨가 대통령이 됐다면 ('지역사회 알 권리'로 화학물질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을까?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면 그들도 안 했을 거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안전은 '앞에 나서지 마라'였다. 하지만 내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동네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 위험의 해결책을 아이들에게 찾으라고 넘기는 건 비겁한 일 아닐까.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에선 '우리 동네 공장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치인을 뽑자' 하는 운동이라도 생겨나야 하지 않을까. 토론토처럼 환경운동과 노동건강권 운동이 오래된 곳도 조례 제정까지 12년 걸렸다. 동의를 얻기 위한 길을 찾아가는 과정, 그 끈질김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3. 산재재심사위, 삼성전자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산재신청 불승인_227

- 기사전문 매일노동뉴스: http://goo.gl/glb8w

 

노동부는 희소질환의 산재신청에 대해 작업환경과 업무상 질병 발병의 인과관계 규명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상당인과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노동부와 공단이 법의 취지를 어기고 매우 협소하게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산재재심사위는 "다발성경화증의 원인과 발병기전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결과가 없으며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발병가능성을 강하게 인정할 만한 일관된 연구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재심사 청구의 기각 이유를 결정문에서 밝혔다.

 

4. [‘업무상 질병 확대문답]‘삼성 백혈병계기로 30년 만에 개선_214

-기사전문 경향신문: http://goo.gl/g3vW9

 

고용노동부가 14일 업무상 질병 기준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현실과 괴리된 산업재해의 틀이 30년 만에 커다란 수술대에 올랐다. 남성 발병률 1위인 위암과 여성 발병률 1위인 갑상샘암이 이제야 업무와 연관된 산재 울타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2010년 질병 기준을 새로 정할 노··정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데는 노동부도 인정하듯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피해자들의 산재 신청이 기폭제가 됐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와 그외 숱한 업무상 질병의 현실화 논란이 이어진 끝에 정부의 답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개선안을 놓고 제기되는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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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해외안전보건운동사례

 

 

1. “목숨과 맞바꾼 돈 몇 푼”, 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회피 악순환

 

2013.01.02. 방글라데시

 

2011325일 오후 445, 미국 전역에는 Triangle Shirtwaist 공장 화재 참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시 화재사고로 14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이 화재 사건은 당시 뉴욕 주에 공장조사위원회 (Factory Investigative Commission)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노동법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이었다.

 

한편 미국에서 노동자의 안전 개혁 운동이 시작된 지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수많은 미국 기업 제조사가 상주하고 있는 지구 반대편의 노동자들은 100년 전과 다를 바 하나 없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2012912, 파키스탄, 카라치 지역 의류공장에서 258, 라홀 지역 신발공장에서 25명이 화재사고로 사망하였고, 두 달 후 방글라데시 타즈린 의류공장 화재로 1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하지만 매번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때마다 뒤따라 오는 것은 책임전가와 회피의 악순환 뿐이었다. 이 사건들 중 유일하게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방글라데시의 월마트 거래 공장에서 발생했던 화재 한 건 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정의 구현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유인 즉,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연례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내 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 여러 중개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종국에는 안전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방글라데시 의류공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2011년 회의에서는 월마트와 GAP 회사가 방글라데시의 4,500개에 달하는 공장에 전기/화재안전 관리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워싱턴의 노동권 컨소시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옷 한 벌당 10센트 (한화 110)만 더 내면 최소한의 안전설비를 갖출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매년 방글라데시에 10억 달러씩 의류 생산을 아웃소싱 하고 있는 월마트 입장에선 10센트가 노동자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저가상품을 선호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현명한 소비자 지향일 것이다.

http://bostonglobe.com/opinion/2013/01/02/borpujarifire/QnqkVCYgQ1Bm50mx7jy2K/story.html


 

2. 캘리포니아 주, 損益共有 난연제법 개정안 검토 예정

2013.01.27.(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75년 가연성 제품의 화재예방 안전 기준인 Technical Bulletin (TB)를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난연제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난연제가 문제 시 된 이유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을 되려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난연제 중 흔히 거론된 PBDE는 이미 신경독성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UC DavisMIND 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화학물질은 뇌기능을 감소시키며, 유전적이나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신경계 장애나 자폐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여느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난연제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이 제조사의 로비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Citizens for Fire Safety (혹은 브롬 과학 및 환경 포럼) 단체에서는 TB117 폐지안 통과를 제지하기 위해 2007년에만 670만 달러 가까이 로비자금으로 쏟아 부었다.이외에도 Citizens for Fire Safety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내 21개 주에서 58개 이상의 법안 통과를 제지하였으며, 정치활동에도 최소 285천 달러를 투입했다는 보고가 있다. 당시 정치활동의 주 목적은 샌프란시스코의 Leno 민주당 상원의원이 추진하는 난연제 사용 제한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승리는 Citizens for Fire Safety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캘리포니아에 Brown 주지사가 취임하면서, 새로 지명한 실내의장국의 (Head of Bureau of Home Furnishings) Tonya Blood 국장과 함께 올 2월 초에 TB117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독성물질과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Raphael 과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TB117 사례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녹색화학정책 (green chemistry program) 관리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녹색화학정책에서는 화학물질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에 비해 이용 가치가 얼마나 되는 지 평가할 예정이며, 초기 단계에서는 약 1,200 종의 화학물질을 검토할 예정이다.

 

http://www.sacbee.com/2013/01/27/5141866/rolling-back-regs-on-fire-retarda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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