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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부산항운노동조합 홈페이지

 

내년부터 하역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헤럴드경제, 5월3일). 하역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랍니다. 하역노동자는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은 특수성 탓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항운노조, 하역업체,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산재보험 사업주 의무를 지게 했네요. 2007년 12월부터 시작된 논의가 2011년에 와서야 결실을 봤는데요, 오랜시간 논의를 거친만큼 하역노동자들이 제대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길 기대합니다.

 

보통 만병의 근원으로 스트레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과로'도 추가해도 되겠습니다(한겨레, 5월2일). 근골격계질환, 우울증 발병에 이어 과로가 심장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다는 영국의 연구결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정규 근무시간인 7~8시간보다 3시간더 일하는 이들이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70% 높아진다는군요. 이유는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운동부족, 우울증, 야식 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데요, 심장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해마다 느는 이유가 여기에 있진 않을까요?

 

5월 3일 헤럴드경제

 

항운노조 하역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5월 3일 뉴스와이어

 

석면함유 사문석,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률 공포

 

5월 3일 서울신문

 

죽어도 좋아? 취업난에 고위험 알바 몰린다

 

5월 3일 아시아투데이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선정 인색

 

5월 2일 전북중앙신문

 

"최저가낙찰제 확대 대형 업체 잠식 우려"

 

5월 2일 시사인 189호

 

쌍용차 해고자들 집단 심리상담 참관기

 

5월 2일 한겨레

 

초과근무, 심장질환 위험 높인다

 

5월 2일 머니투데이

 

중국에서도 과로사 잇따라, 노동절 핫 이슈=‘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