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6일 오마이뉴스 블로거 강태선 님의 글입니다. 기사 저작권은 강태선 님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배포, 복사를 금지합니다. |
어제(7.25) 남양주 진접읍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공기 주입 탱크가 폭발"해 공업사 대표가 사망하고 직원 한 명이 팔 절단상을 입었다고 한다. 공기압축기류(air compressor, air receiver tank 등)의 폭발로 보인다. 공기압축기란 렌치, 드릴 등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각종 공압 공구류에 압력을 공급하는 기계를 말한다.
거의 모든 제조업, 수리업, 건설업 사업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계이다. 일정한 용기에 공기를 압축하고 있으므로 어떤 이유로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졌는데, 공기를 배출시키기 못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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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 재해자 현황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SH Research Brief 2010.11 최기홍 교수 |
공기 주입 탱크 폭발 원인은 먼저 유사시 압력을 배출시켜주는 밸브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그런데, 기존 재해사례를 보면 밸브가 작동할 틈도 없이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압축실린더에서 에어리시버로 공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관리부실일 수도 있다.
즉, 윤활유 같은 것들이 제대로 필터링 되지 않고 흘러 들어가 이음 배관에 쌓이면 점차 관의 직경이 좁아지는데, 압축공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점화가 이뤄지면 안전밸브와는 관계없이 바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폭발 뿐만 아니라 공기압축기의 회전체인 벨트와 풀리 사이에 감기는 재해도 많이 발생한다. 해마다 수 십건의 공기압축기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어제 사건과 같은 폭발은 거의 사망재해로 이어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에서는 공기압축기를 작업자와 분리된 장소에 보관한다.
산과 바다에 있는 에어브러쉬는 위험요인
사업장에서나 볼 수 있던 공기압축기가 최근 부쩍 우리 주변에 많아졌다. 등산로, 스키장, 눈썰매장 그리고 이젠 해수욕장에까지 거의 없는 데가 없다. 먼지, 눈, 모래를 털어 내는데 쓰라고 설치한 '에어브러쉬'가 바로 공기압축기이다.
공기압축기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매일 점검이 필요하다. 산속에 있는 공기압축기를 얼마나 자주 점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기압축기의 위험을 빼고라도 먼지를 압축공기로 청소하는 것은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3조, 제485조 등). 압축공기로 먼지를 불어주면 빗자루로 쓸 때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또 멀리 날아가기 때문이다.
소음은 또 어떤가? 에어브러쉬에서 나오는 소음이 옷이나 물체에 부딪히면 최소 100dB(데시벨)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의 소음은 귀를 손상시킬 수 있고 혈압을 높인다. 또한 고주파의 소음은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등산길 또는 바다에서 이런 매우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더 큰 스트레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산행 뒤 흙먼지를 털 수 있도록 설치한 에어브러쉬. ⓒblog.daum.net/mogul58 |
사업장에서 불법인 관행이 어쩌다가 사업장 밖으로 까지 나와서 이렇게 미친 듯이 퍼져나가고 있을까? 불문가지, 사업장 내에서 너무도 보편적으로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거의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은 이 중독증을 치료는 커녕 진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법보다 잘하려는 한 업체의 시도가 돋보일 뿐인데, 몇 년 전 파주에 있는 한 외국계 기업에서는 고민 끝에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기압축기를 사업장에서 없애버렸다. 금단현상이 약간 있었지만 결국 직원들은 적응했고 직원들의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는 일석이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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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된 공기압축기. 그림 왼쪽은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worksafeBC 재해사례, 오른쪽은 사진은 http://www.aircompshop.com 참조 |
공기압축기가 산과 바다로 간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 원인을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자리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동안 손으로 먼지를 털어서 그렇게 불편했던가? 산과 바다의 '공기압축기'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오염원이며 위험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