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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일과건강 자료사진(들꽃)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한 두 가지 기사입니다. 먼저, 예술인 복지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연·영상 예술인에게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머니투데이). 문화부와 고용노동부는 두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놓고 협의중이라는데요, 근로시간이 충족되는 공연과 영상분야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랍니다. 문화부는 약 5만7천여명에 이르는 예술하는 '노동자'가 보험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정된 적용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제도가 발전해 더많은 예술하는 노동자에게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대법원이 프리랜서 브이제이(VJ)도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매일노동뉴스). KBS 보도본부 VJ 김 모 씨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자였습니다. KBS는 법 시행에 앞서 12명의 VJ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다는군요. 정규직전환을 피해보려는 꼼수였죠. KBS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VJ들을 해고했고,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KBS는 법정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갔다는군요. 결국 대법원은 VJ의 손을 들어줬고요. 기업, 사업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법의 판결도 나온만큼 인정할 건 인정하는 깔끔한 자세, 보이면 좋겠네요.

 

4월 1일 매일노동뉴스

 

보편적 복지국가 키워드는 '노동'과 '연대'
참여연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토론회

 

4월 1일 MBC

 

1급 발암물질 '폐석면'‥농촌지역 불법 투기

 

3월 31일 연합뉴스

 

'해고한다' 경고에 스트레스받아 사망 업무재해

 

3월 31일 오마이뉴스

 

"내 자식 살려내, 삼성 입사 얼마나 좋아했는데"
[현장]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고 박지연씨 1주기 추모 기자회견'

 

3월 31일 머니투데이

 

"공연·영상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적용"
모철민 문화부 차관 "日 지진피해 돕기, 독도문제와 별개로 추진해야"

 

3월 31일 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프리랜서 VJ도 근로자"
사업자등록시켜 비정규직법 회피하려던 KBS에 철퇴

 

3월 31일 오마이뉴스

 

당진 현대제철, 고로 3호기 건설... 지역주민 반발
주민협의 없이 4월 1일 착공 예정... "환경피해 더욱 커질 것" 우려

 

3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신영철 이사장 “산재 재활 강화로 직장복귀 빨라질 것”

 

3월 31일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공무원 10명 중 7명 "떠나고 싶다"
공직협 6급 이하 2천명 설문조사 결과 … 이유는 "과중한 업무 때문"

 

3월 30일 강원도민일보

 

“사회진출 앞둔 학생 노동인권 지켜요”
도교육청, 오늘 인문계 고3 학생 대상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