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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www.taproot.com

 

 

국내 본사로부터 급여나 인사관리를 받는 직원이 해외에서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한국경제). 국내 모 중공업의 필리핀 공사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국내회사가 공사현장을 직접 시공하고 업무지시, 인사관리, 임금지급 등을 국내 소속 직원들처럼 했다"며 "장소만 해외일뿐 실제는 국내 사업에 소속돼 있었으므로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네요.

 

인천의 석면 발생량이 10년 전에 비해 무려 100배 넘게 폭증했다고 합니다(인천일보). 전문가들은 재개발, 재건축, 대형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데도 관련 대처방안은 없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네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지역은 건물 철거로 발생할 석면 추정량이 711톤인데요, 이 양은 2008년 서구 전체에서 발생한 석면양(731.2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루원시티처럼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 인천에서 모두 117곳이라 앞으로 석면발생 문제는 더욱 커질 것 같다는군요. 얼마전 독일 직업병 사망자의 절반이 석면질환이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마구잡이 개발과 부실한 관리가 이어진다면 노동자는 물론 시민들의 석면질환 피해규모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네요. 


 

3월 17일 오마이뉴스

 

한진중공업 늙은 노동자가 눈물 보인 까닭은?
노동조합 대의원 김한철씨 생일 때 딸 편지 받고..."젊은 친구들이 더 걱정"

 

3월 16일 한국경제

 

대법 "해외서 일어난 産災도 국내법 적용"

 

3월 16일 뉴스핌

 

日 원전 사태, 최악의 산업 재해 우려
현 상황 심각성 과소평가 지적 - 주요 외신

 

3월 11일 경인일보

 

석면 발생량 10년새 100배 폭증 
재개발·재건축등 무분별 대형개발 진행이 주요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