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금속노조에서 펴낸 직업성암 예방 안내서 표지.
ⓒ 사진=www.imfmetal.org
빠르면 2012년부터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산재보험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는군요. 현재 산재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 발암물질은 7종인데요, 산재보험법이 제정된 1963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매우 낡은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법정 발암물질을 갯수를 늘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노사는 물론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차가 존재한다는군요.
노동자의 삶 지표를 볼 수 있는 많은 것들 중 하나가 'OECD'의 각종 통계지표인데요, 오마이뉴스 블로그를 보면 한숨이 나오네요.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1위인 것은 너무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외에도 OECD 21개 회원국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 1위, 27개 회원국 중 직업만족도 27위, 29개 회원국 중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29위, 23개 회원국 중 장기근속자 비율 23위, 단기근속자 비율 1위. 얼마나 노동환경이 나쁜 대한민국인지 눈에 확 드러나네요. 장시간 노동, 저임금, 불안한 노동은 결국 산업재해와도 연결되는데요, 캠페인 처방이 아닌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산업재해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월 14일 메디컬투데이
석면피해자는 죽어가는데 석면 기업들은 '발뺌'
석면기업들이 내는 특별분담금 총 4억여원 불과
2월 14일 한국건설신문
산업재해자 10명 중 2명…‘건설업’
건설업 사망자수 600명 달해 ‘5~49인’ 사망자 가장 많아
2월 14일 메디컬투데이
영월 시멘트공장 주민 불안감 확산…정부는 '뒷짐'만
서면대책위, "환경부 항의 방문하겠다"
2월 13일 연합뉴스
암 산재 인정범위 내년부터 확대된다
고용부 하반기까지 산재보험법 개선안 마련
2월 13일 아시아경제
산업재해, 선진국 수준으로 확 낮춘다
[정책해설시리즈31]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감소대책
2월 11일 한겨레
삼성쪽, 자살 노동자 투신위험 미리 알았다
“관리요원이 ‘우울증’ ‘자해시도 여러번’ 병원에 진술”
김씨 주검 한달째 냉동고에
“관리소홀 회사책임 인정을”
2월 11일 국민일보
2월 10일 오마이뉴스 블로그
2월 9일 아시아투데이
2월 7일 시사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