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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5월 울산에서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사진=건설노조

 

 

하루 8시간 노동, 건설노동자에게는 아득하게 먼 일일까요? 매일노동뉴스에서 아직은 꿈인 '건설노동자 하루 8시간 노동'을 짚었습니다. 건설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평균 9.6시간. 출퇴근 시간, 연월차 없는 노동까지 생각하면 집에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공사일 없는 날이 쉬는 날인 셈이지요. 사업주와 정부 의지만 있으면 하루 8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건설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법제화하고 사업주가 저가낙찰이 아닌 적정낙찰을 고민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미 8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는 지역도 있고 일본,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주40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정부가 4대강 속도전 의지는 멈추고 건설노동자 8시간 노동제 정착 의지에 불꽃을 태우면 좋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에 나섰던 또 한명의 공무원이 사망했습니다(경향신문, 노컷뉴스). 보건소 7급 직원이었던 이 분은 구제역 초소 근무 중 다쳐 입원했다가 퇴원 뒤 바로 업무에 복귀해 쌓인 업무를 처리하며 과로가 이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설을 앞둔 사망 소식이라 더욱 안타까운데요, 구제역 방역의 중요성만큼 해당 공무원들의 과로 문제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1월 31일 매일노동뉴스

 

건설현장 하루 8시간 노동 "못하나, 안 하나"

 

1월 31일 매일노동뉴스

 

산재노동자 100명 창업점포 지원
근로복지공단, 사업자금 1천만원 대부

 

1월 30일 경향신문

 

공무원 잡는 '구제역'
ㆍ상주서 또 과로사 … 경북서만 4명 숨져
ㆍ방역 나섰다가 부상입은 공무원 줄이어

 

1월 30일 파이낸셜뉴스

 

석면함유제품 등 수출입시 주무부처 승인 여부 확인 후 통관

 

1월 29일 노컷뉴스

 

구제역 방제 투입 공무원 또 순직
초소 근무 중 부상 입원… 퇴원 후 밀린 업무 처리하다 과로사 추정

 

1월 27일 프레시안

 

이번엔 '삼성 루게릭병'? "마스크 벗고 코로 유해가스 탐지"
14년 삼성 근무 이윤성씨…부인 "너무 놀랍고 억울하다"

 

1월 27일 노컷뉴스

 

檢, 산재보험금·실업급여 불법 수령 22명 기소

 

1월 27일 금속노동자

 

여러분 사업장은 안녕하신가요?
[워크숍] 직장폐쇄 유경험자들이 말하는 노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