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캐나다 WorksafeBC 동영상 갈무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석면에 기준치 이하로 노출됐지만 폐암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국제신문). 술과 흡연을 하지 않는 박모 씨는 산업용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1980년부터 일하다 2007년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일하는 작업환경은 나무분진과 석면분진이 발생하는 곳이었지만 석면에 노출된 양은 허용기준 이하였다고 합니다. 박씨의 산재신청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원지법 행정단독에서 판사는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도한 작업의 지속성이 폐암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박 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허용기준, 노출기준 미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현장은 아닐텐데요, 직업성 암을 판단하는데 절대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되겠죠.
우리나라 언론은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나 봅니다. 애플의 하청업체인 대만 폭스콘 노동자의 자살을 다룬 대다수 언론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자살은 다루지 않았네요(미디어오늘).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젊은 노동자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자살했고 유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례 발인까지 미루고 있지만 이런 정황을 기사화한 곳은 한겨레가 유일했다네요. 최대의 광고주인 삼성 눈밖에 나는게 싫었을까요? 국민은 먼 나라 이야기(애플 하청업체 노동자 자살)보다 우리나라 소식(삼성전자 노동자 자살)을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1월 20일 아주경제
1월 20일 매일노동뉴스
1월 19일 국제신문
"석면 노출량 기준치 이하라도 폐암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
창원산단 밸브 생산업체 근로자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
창원지법, 원고승소 판결
1월 19일 뉴시스
1월 19일 경향신문
1월 19일 뉴데일리
‘죽음의 먼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미래의 석면관리 방향’ 심포지엄
1월 19일 오마이뉴스
"백화점엔 퀵 못 들어가요, 왠줄 아세요?"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다③] 퀵서비스 노동자 김상호씨 "산재적용 등 절실"
1월 18일 뉴시스
1월 18일 연합뉴스
1월 18일 청년의사
창원대, 산업의대 설립 본격 행보 나서
설립추진위 출범…5월중 교과부에 설립 신청 추진
1월 15일 오마이뉴스
왜 직업병의 93%가 소음성 난청일까?
[직업병을 말한다 2] 사례로 살펴본 한국의 직업병 관련 현실
"노동자가 죽어나가는데 좋은 제품 나오겠나"
[직업병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좌담
1월 14일 시사IN
1월 14일 미디어오늘
‘애플 자살' 보도한 언론, 삼성전자 ‘미스터리’엔 침묵
직원 2명 올해 투신자살, 한겨레만 보도…유가족 “피부병, 스트레스성 직업병”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