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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오토바이나 자전거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연합뉴스). 울산 현대자동차노조는 조합원 5명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사업장 내 교통사고로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인정신청을 냈습니다. 공단은 최초요양신청에서 "사업장 안의 시설물 하자나 결함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며 모두 불승인을 내렸지만 이들이 재심과 감사원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공단은 한펴으로 모든 사업장 내 이륜차(자전거·오토바이 등)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차를 따져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판단을 보편화 시키지는 않겠다는 여지를 두었네요.
건강보험으로 병원비의 90%를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매일노동뉴수) 민주당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입원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1백만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요구하는 안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제도개선에 힘이 붙을 것 같습니다.
1월 7일 연합뉴스
사업장내 이륜차사고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완화
현대차 조합원 5명 재해불승인에 이의신청 수용돼
1월 7일 매일노동뉴스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당론 채택
"건강보험으로 병원비 90% 해결" … 건강보험 하나로운동 힘 실릴 듯
1월 7일 매일노동뉴스
학생 노동인권교육, 어떻게 봐야 할까
“취업하는 학생들, 노동3권도 몰라서야”
1월 7일 매일노동뉴스
서울행법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잘못됐다”
“60데시벨로 낮춰야 … 작업장 떠난 뒤 3년 지나야 산재 소멸”
1월 6일 오마이뉴스
'노조지부장 사망' 정릉신협에 무슨 일이?
노조 "이사장 부정 총회 폭로 후 징계위협"... 이사장 "죽음에 책임 없다"
1월 6일 프레시안
"저 사람이 朴 대리다"…두유 건네며 격려하는 삼성 직원
[현장] '박종태 1인 시위' 바라보는 삼성 노동자들의 반응
1월 5일 시사저널
죽음 부른 ‘30분 배달 보증제’
피자업계 점주들도 “폐지하라” 불만 토로…공정위는 ‘업체 영업 이익 행위’ 제재 못한다는 입장
1월 5일 프라임경제
"인권도시 광주, 이주노동자 인권에는 소극적"
진보신당 “인권실태조사와 지원제도 마련 적극 나서야”
2010년 12월 30일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