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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미터 위의 1평도 안되는 공간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는 식사, 볼일 등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사진은 타워크레인 내부 조종석. ⓒ 사진=안윤학, 오마이뉴스

 

명목상의 회사대표는 '근로자'에 해당돼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YTN).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재해자가 회사 대표로 일했지만 실제 경영자의 보고와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해 그를 근로자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명목상 사업주인데요, 이들에게도 반쪽짜리 산재보험이 아닌 온전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데 도움이 되는 판결인 것 같네요. 

 

2010년은 타워크레인 사고 언론보도가 많은 한해였는데요, 한 타워크레인 기사를 인터뷰한 기사입니다(경향신문). 타워크레인기사 18년차인 임동연 씨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일하면서 느낍니다. 임씨는 크레인을 건물 벽에 지지하는 게 원칙이고 더 안전한데 우리나라는 돈이 적게 드는 와이어 방식을 많이 써 사고가 더 자주 난다고 지적합니다. 올 해도 11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졌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2012년까지 산재사망자 수를 1,191명으로 줄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타워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2011년 1월 4일 매일노동뉴스

 

사회보험료 징수, 올해부터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고지서 한 장으로 납부 가능 … 비용절감·국민편익 증진 기대

 

2011년 1월 4일 월간 내일 1월호

 

아차하면 평생 후회하는 넘어짐 재해

 

2011년 1월 4일 매일노동뉴스

 

산안공단 올해부터 직업건강실 운영
근로자건강센터 3곳 신설…건강 취약 직업군 대상 예방활동 강화

 

2011년 1월 3일 MBC

 

지하상가서 중장비 넘어져 인부 1명 사망 外

 

2011년 1월 3일 YTN

 

법원, "명목상 대표는 사실상 근로자"

 

2010년 12월 31일 경향신문

 

76m 타워크레인 노동자 임동연씨가 돌아본 ‘2010년’
“바람 심한 날엔 휘청휘청… 그래도 대출 다갚아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