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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원인이 업무와 관련 없어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경향신문). 뇌경색으로 쓰러진 최아무개(사고 당시 61세) 씨는 인천대교 건설현장에서 철판 작업을 하던 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신청을 냈지만 불승인을 받아 행정소송을 냈고요. 서울행정법원은 최씨가 이미 뇌혈관 협착을 앓는 중이었고 당뇨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최씨의 업무가 질병과 무관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었습니다. 최씨는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최씨가 사고 전까지 114일 중 107일을 일했고 54일을 연장근로해 과로가 병의 진행속도를 빠르게 했다고 인정한 것이죠. 근로복지공단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는 것, 왠지 근로복지공단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1차에서 치열한 논리전을 펼쳤던 삼성백혈병의 두 번째 공판이 증인채택 무산으로 연기됐습니다(미디어오늘). 27일 열린 2차 공개변론에서 피해자 변론을 맡은 원고측에서 증인변경이 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삼성직업병 재판은 2011년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법원 정기인사가 내년 1월에 있어 재판부도 바뀌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원고측은 재판 기간이 길어질수록 삼성의 회유와 압박이 거세질 것을 걱정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삼성 임원들은 스톡옵션 행사로 수십억대의 이익을 취하고 직원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연말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란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직업병 인정을 못받아 몇년째 글로벌 기업 삼성과 싸우는 피해자가 있어 이 역시 씁쓸한 소식 중 하나네요.
12월 28일 경향신문
질병 원인 업무와 무관해도 과로로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12월 28일 매일노동뉴스
농활 대신 '청활' 대학생들 청소노동자 체험 나서
내년 1월20~22일 겨울방학 유령캠프 개최
12월 28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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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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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뉴스와이어
12월 27일 연합뉴스
<<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플러스 자료 받으러 가기>>
12월 27일 매일경제
12월 27일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