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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blog.naver.com/molab_suda

 

연말이면 언론에서 '올해 10대 ○○'류의 기획기사를 내는데요, 매일노동뉴스의 '올해 10대 노동뉴스'를 소개합니다. 노사정 인물 113명에게서 설문조사를 직접 한 결과입니다. 1위는 '노조법 국회 통과'이고 이와 연결된 '타임오프 한도 기습처리와 고용노동부 적용 매뉴얼 논란'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의 공장 점거 농성이었습니다. 10대뉴스와 함께 한 2010년 올해의 인물에서 1위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2위는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나란하게 1, 2위에 선정됐네요. 아래 연결된 기사를 꾹 누르면 각 순위의 자세한 내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은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요, 산타클로스는 노동자일까요? 이런 재미난 질문을 던진 곳은 다름아닌 고용노동부 블로그입니다. 노동부는 산타할아버지가 생계를 목적으로 일하면 4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네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산타할아버지는 개인의 영리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갈수록 다양한 고용형태가 생기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은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합니다. 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도 마찬가지죠. 노동부가 내년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주면 좋겠네요.

 

2010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입니다. 마무리 준비 잘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27일 매일노동뉴스

 

[올해 10대 노동뉴스] 노조법 개정과 타임오프 갈등

 

12월 27일 프레시안

 

"삼성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돈 많다고 죄 짓지 말라!"
[인터뷰] '만 3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

 

12월 24일 한겨레21 841호

 

[보도 그 뒤] “백혈병 의혹, 유엔 PRI(책임투자원칙) 투자사들과 공유”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 APG자산운용,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영문 보고서 보낸 참여연대에 밝혀

 

12월 24일 노동부 블로그

 

산타클로스도 근로자로 봐야할까?

 

12월 23일 메디컬투데이

 

피자헛 "안전이 최우선, 30분 배달 보증제 시행한적 없어"
도미노피자 등 타 업체 자성목소리 촉구

 

12월 22일 헤럴드경제

 

法"현장 근무 중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사망, 산재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