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의 부재로 유해 가스로 53명이 입원토록해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화학산업 전체를 욕먹이는 안전불감, 한국실리콘은 여수산단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모두가 아는바와 같이 6월7일 13시 10분경 누출된 트리클로로실란(이하 유독가스)은 염화수소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로 흡입 시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 등을 가져온다고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
먼저 왜 한국실리콘이 여수국가산단에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환경에 일하는 노동자는 물질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있으며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첫째,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그에 대한 정보를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31조) 둘째, 자신이 작업중에 유해 물질에 얼마나 누출되는지 알 권리와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노출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 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42조) 셋째, 작업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지 알 권리와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하고, 예방 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43조) 넷째,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노동자가 치료, 보상받게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법과 제도에도 명시된 노동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통신사용등을 수차에 걸쳐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기업주로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천박한 기업의 속성을 다 갖추고 있는 한국실리콘은 여수산단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한국실리콘내에서 유해 가스가 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아 공장을 운영할 자격 없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첫째, 여수산단 모든 기업들이 갖추고 있는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 안전관리 기준마저 없어 사고 직후 외부에 비상대피령 등 경보조치를 하지 않아 유독가스 피해자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유해가스에 노출된 작업자들을 후송할 앰블란스도 부르지를 않아 30분 이상을 도로변에서 신음하게 만들었다.
둘째, 사고 직후 공장 정문을 걸어 잠금으로 인해 유독가스를 흡입한 노동자들이 사고 직후부터 30분이상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에 방치되어 조기에 가스누출사고를 최소화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끝으로, 개인 휴대폰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긴급 상황에도 119등을 호출할 수도 회사나 노동조합에 알릴수도 없는 21세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근대적인 기업 운영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 기업측의 영업비밀보장이라는 이유로 생산현장으로부터 피해의 인과관계와 정확한 현장확인에 대한 정보와 접근권이 제약되어지는 것은 반듯히 바로잡아야 한다.
금번 유독가스 누출사고를 기점으로 여수산단은 기업의 사회적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한국실리콘은 국비와 도비, 우리 지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하며 노동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악질기업이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산업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낮은 특성을 갖고 있기에,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헌신적으로 이루어질 때 여수시민과 기업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여수산단의 기업들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해오고,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실수로 몰아가며 미봉책 수준에서 사고를 덮는 식의 대처만 해온 관행을 타파하고 여수산단의 노동자와 여수시민, 기업의 공동의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2012년 6월 8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