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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가사도우미로

                                                             나왔던 신세경은 집안일과 감정노동으로 종종

                                                             힘들고 지친 모습을 보였다. 사진=imbc.com 갈무리

                                                             ⓒ 사진=imbc.com 갈무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연합뉴스). 대구지법 행정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때도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했던 박 모씨는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은 60시간에 가깝게 근무했고 그 전에도 불규칙한 근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상당한 인과관계'라면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하고 있는데요, 유독 근로복지공단만이 '명백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나 봅니다.

 

우리 안의 오지인 '가사 도우미' 현실을 보여드립니다(한겨레21). 한 가사도우미의 하루를 좇은 이 기사는 '가사 사용인'으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도우미(가정관리사)의 노동환경을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편하게 점심도 먹을 수 없고,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하는 감정노동에 4대보험은 되지 않습니다. 1954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사사용인'의 지위가 '돌봄노동'이라는 현실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법과 사적인 고용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릇된 사회인식이 21세기를 10년 살아온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12월 6일 경향신문

 

‘드라마 직장인 묘사’ 공감 2위 실직공포, 1위는?

 

12월 6일 매일노동뉴스

 

“청소노동자 임금,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부산 남구의회 조례 개정안 의결 … 여승철 민주노동당 의원 발의

 

12월 6일 뉴시스

 

학생 3명 중 1명 근골격계 통증 호소…"병원 방문은 소극적"

 

12월 5일 연합뉴스

 

인도정부, 보팔참사 추가배상 소송

 

12월 4일 연합뉴스

 

"불규칙.초과근무 등도 업무상 재해 요인"

 

12월 4일 메디컬투데이

 

보건교사 업무량 '과다'…학교 '물탱크 관리·씰 판매'까지
크리스마스 씰 판매 등 성금모급 57.4% 차지

 

12월 4일 월간내일 12월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뇌심혈관질환

 

12월 3일 한겨레21 838호

 

[우리 곁의 오지] ‘스위트 홈’ 만드는 가사도우미의 쓰디쓴 노동
4대 보험 안 되고 감정노동과 인간적 모멸 속에서
끝없는 집안일 해나가는 가사도우미 노동자들의 고단한 부엌

 

[이슈추적] 무노조 경영은 계속 된다, 쭉
삼성 새 컨트롤타워 책임자 김순택 부회장,
삼성SDI 대표 시절 불법 위치추적·노동자 과로사 등 논란 겪어

 

12월 2일 경상일보

 

소규모 공사장 ‘석면 무단철거’ 예삿일
철거·리모델링 등 시행땐 고용부 규정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