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과건강 자료사진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됩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3일 입법예고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병이나 환경오염 등의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 권리행사 기간이 늘었습니다. 기존의 손해배상 채권 소멸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었습니다. 피해구제 기간이 늘어난 것이 사업장을 떠난 뒤에 발생하는 직업병 피해 보상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이 법 시행전부터 제기됐습니다(연합뉴스). 전국석면피해 충남대책위원회는 석면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석면으로 사망한 사람은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미리 이런 것을 확보한 피해자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낮은 수준의 피해보상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네요. 석면피해구제법이 정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면 보다 현실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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