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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과건강 자료사진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됩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3일 입법예고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병이나 환경오염 등의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 권리행사 기간이 늘었습니다. 기존의 손해배상 채권 소멸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었습니다. 피해구제 기간이 늘어난 것이 사업장을 떠난 뒤에 발생하는 직업병 피해 보상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이 법 시행전부터 제기됐습니다(연합뉴스). 전국석면피해 충남대책위원회는 석면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석면으로 사망한 사람은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미리 이런 것을 확보한 피해자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낮은 수준의 피해보상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네요. 석면피해구제법이 정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면 보다 현실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12월 2일 매일노동뉴스

 

100인 이상 사업장 83.4% "타임오프 합의"
1일 노동부 집계 결과 … 6개 사업장 사법처리

 

12월 2일 매일노동뉴스

 

‘노동이 존중받는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까
민주노총, 다방면 외연 넓히기 …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는 '모호'

 

12월 2일 강원도민일보

 

진폐보상연금제 시행
노동부, 이달부터 지급

 

12월 2일 연합뉴스

 

불법행위 손배청구 가능기간 10년→20년 연장

 

12월 1일 금속노동자iLabor.org

 

산재판정 복잡하고 오래걸리고
산재승인은 줄고 공단은 흑자?
11.30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11월 30일 프레시안

 

"삼성, 생리 끊어지고 구역질 나는데 '증거 있느냐고?'"
['죽음의 반도체 공장' 피해자 열전·⑧] 다쳐도 '산재'가 아닌 이들

 

11월 30일 민중의소리

 

"근로복지공단, 삼성에 포획됐다"
시민사회단체, 산재판정 제도운영 개선 요구

 

11월 29일 아시아경제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 산재보험 1억원 수령할 듯

 

11월 29일 헤럴드경제

 

북 폭탄 맞아 숨졌는데...산업재해?

 

11월 29일 대전일보

 

재해예방 사각지대

 

11월 28일 국민일보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회

 

11월 26일 연합뉴스

 

석면피해구제법 공포‥피해자들 "절차복잡" 반발

 

11월 24일 노년시대신문

 

[르포]재활용수거 노인, 하루 종일 일해도 월 40만원도 못 번다
부피 큰 폐지 싣고 이동 ‘위험천만’…50%, 다른 일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