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환경부
남북관계 악화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한겨레). 이아무개 씨는 개성공단에서 전력설비 업체 팀장으로 일했는데요, 사고방식이 다른 북한 노동자들을 지휘, 감독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업무도 늘어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한 때였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북한 노동자와 일하는 특수한 작업환경, 남북경색에 따른 불확실한 상황 등이 스트레스와 과로로 작용했다고 인정했네요.
환경부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시행령은 법의 구체내용을 밝힌 것 입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등 입니다. 자료실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을 올려놓았습니다.
11월 25일 한겨레
남북경색 스트레스로 뇌출혈 ‘산재’
대법, 개성공단 노동자 요양승인
11월 25일 한국일보
건강권 침해 소송 사실상 '그림의 떡'
원고가 인과관계 직접증명 어려워 대부분 패소
법조계 "피해자 구제위해 소음 판례 등 따라야"
11월 25일 매일노동뉴스
가사도우미가 빗자루 들고 여의도로 나선 까닭
국회 앞서 ‘돌봄노동자 보호법안 개정촉구’ 캠페인
11월 25일 이티뉴스
11월 24일 경제투데이
노동부, 2012년 산업재해 15% 감소위한 4대전략 수립
11월 24일 파이낸셜뉴스
11월 24일 한겨레
11월 24일 뉴스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