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륭전자 노사가 합의문 조인식을 마치고 악수하는 모습.
ⓒ 정기훈 기자,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다시한번 부실 안전점검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대전일보). 지난 30일 천안 신세계백화점 천안점 공사현장에서는 비계가 붕괴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대형 공사현장이면서도 천안지청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기간 점검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몇 년간 사고가 없었고 대기업 건설사의 자체 안전관리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안지청은 부족한 감독 인력으로 발생하는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는군요. 그러나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방치한 것은 '업무 효율'과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95일(5년4개월)만에 기륭전자 불법파견 문제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입니다(매일노동뉴스, 미디어충청). 그동안 한 명의 조합원이 암으로 사망했고 조합원들은 단식과 농성을 반복하며 끈질기게 '불법파견'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합의가 이뤄진 날도 단식농성 스무날째였습니다. 이들의 실제 복귀는 2012년으로 긴 고용유예기간이 있지만 일했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무탈했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여러분!
11월 2일 대전일보
노동부, 공사현장 안전점검 ‘허술’
소규모 위주 점검…신세계百 천안점 제외 화 불러
11월 2일 메디컬투데이
건설노동자 '젖은' 시멘트 노출, 1급 발암물질이 몸속에(?)
1급 발암물질 6가크롬, 젖은 시멘트 사용하는 노동자들에게 '독'
11월 2일 경인일보
[위기의 직안운동 경기부·3]선수들은 '현대판 노예'
계약직만도 못한 처우 '인권사각'
11월 2일 매일노동뉴스
기륭전자 노사 5년4개월만에 합의
중소 제조업체 불법파견, 온몸으로 맞선 ‘아줌마의 힘’
파견법 사각지대 ‘2년 이하 단기파견’ 고용보장 선례 남겨
11월 1일 미디어충청
“모두 복직해야 하는데, 너무 길게 나왔습니다”
기륭 보고대회, 투쟁 승리의 기쁨과 회한 교차해
11월 1일 메디컬투데이
노동사회복지비, 주요 선진국 비해 '형편없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법정복리비 6.7%, 佛 25% 4배 수준 높아
11월 1일 경향신문
‘알바 중고생’ 절반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ㆍ여성부 실태조사… 18%는 체불·미지급 경험
ㆍ학교 밖 청소년 5명 중 1명 “성희롱도 당했다”
10월 29일 프라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