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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초고층 오피스텔 화재 모습.

                                                                      ⓒ 사진=레디앙

 

건물 청소미화원이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법처리되게 생겼습니다(레디앙, 경향신문). 사건의 발단은 10월 1일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인데요, 미화원들 휴게실에 임의로 설치된 전기콘센트가 화재원인으로 조사되면서입니다. 누리꾼들은 미화원 사법처리 소식을 듣고 불법휴게실을 만든 건물주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다음 아고라 미호원 사법처리 반대 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건물에는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건물주는 불법 휴게실을 제공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힘 있는 몸통은 나두고 힘없는 깃털만 솎아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제대로 된 휴게실을 제공했다면 충분하게 예방될 화재였기에 미화원 사법처리보다는 '몸통'에게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요.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코치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입니다(부산일보). 최근에는 수영선수를 지도하다 근육을 다쳐 수술을 받은 다이빙코치가, 지난 해에는 산악훈련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육상팀 코치가 산재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코치 모두 부산시체육회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산시체육회는 2006년부터 4대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는데요, 다른 시에도 이런 '모범사례'가 적용되면 좋겠네요.


 

10월 29일 매일경제

 

산재처리 기피에 보상약속도 나몰라

 

10월 29일 경남도민일보

 

[여성논단]웃는게 웃는게 아닌 우리는 감정노동 중

 

10월 29일 부산일보

 

운동선수도 경기 중 다치면 '산재'

 

10월 29일 레디앙

 

"청소하는 우리가 뭔 죄냐?"
경찰, 해운대 화재 미화원 입건…"잘못은 건물 지은 사람들"

 

10월 28일 경향신문

 

“불법 휴게실 만든 건물주 탓”… 해운대 초고층 화재 원인 ‘전기 불꽃’

 

10월 28일 레디앙

 

특수고용 노동자 89%, 산재 치료비 개인 부담
41% 업무상 사고 경험, 산재보험 유명무실…"모든 노동자에 산재보험 적용"

 

10월 28일 뉴스와이어

 

대전시, 석면질환자 피해보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