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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에 있었던 사고로 얻은 난청도 업무상 재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아시아경제). 건설사에서 일했던 해당 노동자는 1970년 8월 화약발파작업을 하던 중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당시에는 다른 부위의 손상이 너무 커 고막손상에 따른 치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사고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온 청력장애를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사내에서 발생한 폭행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도 서울고법에서 있었습니다(뉴시스).
25일 있었던 정책 및 지식포럼의 '사회보험제도의 진단과 제언 : 산재보험의 쟁점' 주제에서 삼성전자의 백혈병 보상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지적됐습니다(연합뉴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보건대학원 백도명 원장은 ▽제약된 정보 ▽보상문제 판단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잣대 ▽규제집단의 피 규제집단 입장 옹호 등으로 삼성 백혈병 환자 보상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산재보험은 피해 당자사가 '내 질병은 업무 때문'이라는 입증을 책임지는 구조인데요, 정보와 인력에서 사업주를 이길 수 없는 노동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그 취지에 맞게 제도와 보상심의 과정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21에서 새롭게 연재하는 '우리 곁의 오지' 기사를 추천합니다. 첫 회 주인공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인데요, 최근 산재사망 기사에서 자주 났던 이들의 노동환경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아시아경제
법원 "수십 년 전 얻은 질병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10월 26일 경기도민일보
10월 26일 연합뉴스
10월 25일 연합뉴스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 난항 균형 상실 때문"
백도명 서울대 교수 정책포럼서 주장
10월 25일 참여연대
[2010 국감 환노위③] 삼성 백혈병 산재인정 2019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10월 22일 한겨레21 제832호
[표지이야기]위험한 대지의 깃발
‘우리 곁의 오지’ 첫 회…
70m 타워크레인에 사다리로 기어올라 안전벨트도 없는 조종석에 앉아서 외롭게 세상을 내려다보다
해마다 늘어가는 타워크레인 산재 사망자…
‘위험한 작업 아웃소싱’ 따른 부작용에 관리·감독 소홀 겹친 ‘인재’ 성격 짙어
10월 18일 일다
돌봄노동, 공공성 강화하자
[르포] 저임금, 질병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에게 권리를 (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10월 22일 메디컬투데이
[국감현장]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한 '징벌제' 도입하라
기업은 안전시설을 도입하지 않은 책임을 노동자에게 보상해야
10월 22일 메디컬투데이
[국감현장] 사람가치 '무한대' 답한 장관, 사망자수 "모르겠다"(?)
산재 사망자수 묻자…종이 뒤적거린 장관 "정확히 기억 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