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30일 이내 조사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노동자가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30일 이내 조사를 이행해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직장내 괴롭힘 조사는 법률에 따른 사용자 책무인데도 법의 허점을 악용해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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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