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사건 공소장 보니…회장 ‘깨알’ 지시에 경영책임자 판단 (한겨레)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검찰이 삼표산업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 관련 등기임원이 아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기소할 때, 정 회장이 안전뿐 아니라 생산과 인사 등 삼표산업의 전반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계가 모호함을 주장해온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관련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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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74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