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방지법' 있지만...쪼개기 계약에 부당지시 여전 (YTN)
지난 2020년엔 서울 우이동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주목받았고, 이듬해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비 업무에서 벗어나는 지시를 경비원들에게 내릴 수 없게 규정한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경비업체들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체결하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쪼개기 계약' 앞에선 갑질 방지법도 무용지물입니다.
매년 재계약이 이뤄지는 거라 경비원들은 항상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되고, 계약 때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리소장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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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21053240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