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모자라 늘린다지만... 비닐하우스서 겨울나는 외국인 근로자 (조선일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농장이나 공장 운영자 등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숙소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와보면 주택이나 기숙사 등이 아닌 불법 개조한 컨테이너 등에서 머물게 하는 일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숙소를 제공한다”고 근로자를 유치해 근로계약서를 써 놓고 불법 건축물 등에 살게 하는 경우 과태료를 매기고 있지만 모든 사업장을 단속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또 E-9 비자를 받은 근로자들은 입국 때 일할 업종·지역 등을 배정받는데, 배정된 곳을 바꾸려면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열악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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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3/02/N5ZWDRPYPRB37AE2WB6AZYGWJ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